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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2파전…직역단체 연대 vs 대정부 소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9 05:30:00병·의원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2023 국정감사

정치권 지적 나오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매년 20%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해 관련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간 27.2% 상승했다.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하지만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다.반면 한의과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20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14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 같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세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과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한의과에서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통해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의과 진료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23-10-18 10:47:24병·의원
2023 국정감사

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불법 실태 파악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45:36정책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폭증하고 있는 자보 한방 진료비...물가상승률 뛰어 넘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24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와 MRI, CT 급여가 이뤄졌다. 한의과 영역에서는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급여로 바뀌었다.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량은 2019년 317만3554건에서 2020년 467만4591건으로 47.3% 폭증한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2021년에는 485만5548건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481만7959건으로 오히려 0.8% 줄었다.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현황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2020년 1211억원, 2021년 1441억원, 2022년 1708억원으로 해마다 18~19%씩 늘었다.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라며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초음파와 CT, MRI 급여화 이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협진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전체에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씩 줄고 있지만 한방병원은 해마다 32.6%씩 급증하고 있었다.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와 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기준 95대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228대로 증가했다.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이 40%, 30%로 적용도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의원 입원비 증가속도가 의과 의료기관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전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4-24 11:20:48병·의원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 "자보환자 첩약축소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9 20:05:09병·의원

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신년칼럼]자동차보험, 한방 분리가 필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위원장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최근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의협 자보위원회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의 목적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을 근거로 질병에 대한 적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의료의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료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 일부 한의원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와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9개 의사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국회가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쓰이는 진료비가 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개선안을 기점으로 1인실 호화병실을 차려 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자동차 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韓方) 치료 분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경감효과 가져올 것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韓方)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한방 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23년은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여, 개별 진료내역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01-25 05:10:00오피니언

계묘년 의료계 키워드…필수의료 확충·한의사 초음파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2023-01-01 05:00:00병·의원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2022-12-30 05:00:00병·의원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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